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Quarantine Management Weeds under the Plant Protection Act

Research note
이 인용  In-Yong Lee1김 승환  Seung-Hwan Kim1이 용호  Yong-Ho Lee1홍 선희  Sun-Hee Hong1*

Abstract

According to the Plant Prevention Act, there are 35 weeds that are managed to prevent them from entering Korea. When these were classified by family, 12 species (34%) of the Asteraceae, 4 species (14%) of the Poaceae, the Amaranthaceae, and the Apiaceae were followed. When classified by life cycle, annuals accounted for 19 species (54%), while perennials had 12 species (34%), which showed a high percentage of annual weeds. Propagation was maintained by various methods such as seeds and rhizomes. In terms of origin, 8 species (23%) were from North America and 6 species (17%) were from the Mediterranean coast. Al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designation of managed weeds according to the Plant Quarantine Act, many weeds are still called by scientific names, which can de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plant quarantine officers. It would be better to give them a Korean name that is easy to call. It is also hoped that the addition and deletion of managed weeds will be made flexibl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border quarantine.

Keyword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자연적인 서식 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종을 의미한다(NIE, 2022). 국립생태원에 의하면,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식물 등 8분류군에 2,151종의 외래생물이 있다(NIE, 2022). 이 중 식물은 337종이다. Park (2009)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식물은 286종이며, 국화과 및 벼과가 각각 22%, 18%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외래종은 외국에서 유입된 생물이므로 외국과 교류가 빈번한 시기에 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3기로 구분된다(Lee et al., 2011). 제1기는 개항을 전후하여 1921년까지 주로 중국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제2기는 태평양 전쟁과 한국동란을 전후한 1963년까지 북미, 일본 등을 통하여 도입된 시기를 말한다. 제3기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로 산업의 발달로 빈번하게 외국과의 교류를 하고 있는 시기이다(KFS, 2022; Lee et al., 2017). 이들 외래식물은 최초 발견시기, 장소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외래식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묵밭, 나지, 길가 등에 분포한다(KFS, 2022).

외래식물(잡초)의 대부분은 해외 농산물에 포함되어 유입되고 있다. Kang et al. (2020)에 의하면, 2019년까지 국내 분포하는 외래식물은 96과 353속 595종 6아종 11변종 1품종 6잡종의 총 619분류군이 발생하고 있다. Kim et al. (2018)은 우리나라 농경지에 발생하는 외래잡초는 28과 166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립수목원의 국가식물표준목록에서 외래식물은 41과 213속 409분류군이 있다고 하였다(KNA, 2022). 이들 외래식물(잡초)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2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관리하는 병해충’에는 2,069종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11호, 2022.4.27.). 관리 병해충을 보면, 관리 병원체는 481종, 관리 해충은 1,553종 그리고 관리 잡초는 35종이다(KLIC, 2022).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검역 관리 대상잡초 35종의 현황과 특성 등을 파악한 후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역관리잡초 35종의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KLIC, 2022). 이들 35종의 과별, 생활형별, 번식방법 등은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https://species.nibr.go.kr/index.do) 및 국립수목원의 ‘국가표준식물목록’ 홈페이지(www.nature.go.kr/kpni/index.do)에서 확인하였다.

식물방역법상 검역관리잡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5종이다(Table 1). 이들 검역관리잡초의 과별 현황은 국화과, 벼과, 비름과, 산형과, 열당과 등 17과이며, 이 중 국화과는 12종(34%), 벼과는 4종(14%)이다(Fig. 1). Lee et al. (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의 과별 현황은 국화과 15.5%, 벼과 13.1% 순이라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검역관리잡초와 우리나라 발생잡초를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과별 발생정도라는 경향치는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생활형을 보면, 일년생이 19종으로 54%, 다년생인 12종으로 34%이고 나머지인 4종(12%)은 이년생이었다(Fig. 2).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입주의 식물(114종)은 다년생이 74%, 일년생이 18%를 차지(Lee et al., 2022)하여 국내에 들어오면 안되는 식물끼리 비교한 것인데도 상반된 결과였다. 이것은 비교 대상식물의 차이(검역 관리잡초 35종, 유입주의 식물 114종), 초본 또는 목본 차이(검역 관리잡초 목본 0종, 유입주의 식물 28종) 등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된다.

Table 1. List of quarantine management weeds under the Plant Prevention Act (as of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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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Distribution status of quarantine management weeds by famil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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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lassification according to life cycle of quarantine management weeds in Korea.

식물검역법상 검역관리잡초 35종의 번식방법은 Fig. 3과 같다. 즉 종자로 번식하는 종은 20종으로 57%이고, 그 밖에 나머지(41%)는 종자와 뿌리줄기, 또는 종자와 식물체 일부 등으로 번식하였다. 일년생 중 일부는 종자와 식물체 파편으로도 번식하였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입주의 식물 114종의 번식방법에서도 종자번식이 48%, 종자와 영양번식(지하경, 영양체 포함)하는 종이 52%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Lee et al., 2022). 이런 번식방법은 주요 농산물에 부착 또는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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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Classification according to breeding method of quarantine management weeds in Korea.

검역 관리잡초 35종의 원산지는 Fig. 4와 같다. 즉 북아메리카(열대 중앙아메리카 포함)인 잡초는 8종으로 23%, 지중해 연안이 6종으로 17%, 유럽과 중동지역이 원산지는 잡초가 5종으로 14%이었다. 반면에 유입주의 식물 114종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아시아(15종, 13%) > 북아메리카(14종, 12%) > 남아메리카(11종, 10%) 순이었다(Lee et al., 2022). 대륙별 수출입 실적에 따라 유입되는 외래식물이 다를 수 있다. 즉 Kang et al. (2020)은 2020년 국내 수출입 실적은 북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더 많아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외래식물이 더 많이 유입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입이 많은 우리나아에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식물(잡초)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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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Origin of quarantine management weeds in Korea.

식물방역법에서 가능한 국내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잡초는 35종이다. 이들의 이름은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명으로 정리되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1-112호(2011.12.30.)부터 적용된 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 잡초의 한글명이 일부(대청가시풀, 바늘도꼬마리, 캐나다엉겅퀴 등)를 제외하고 없다. 반면에 환경부의 유입주의식물 114종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식물인데도 모두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다(Lee et al., 2022; KLIC, 2021). 따라서 검역 관리 잡초 35종에도 식물검역관들이 부르기 쉽고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이름으로 명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은 관련 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는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회가 참여한 후 명명되고 있다(NIBR, 2022).

검역 관리 대상잡초가 2022년에 1종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1종은 Ageratina adenophora으로 Mexican devil이라고 불리는 악성잡초이다. 그러나 현재 외래생물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식물들이 관리잡초에 추가되어야 한다. 즉 환경부에서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위해(危害, risk, damage) 우려가 높은 식물 114종을 유입주의 식물로 지정하고 있다(KLIC, 2021). 이들도 검역 관리잡초에 포함시켜 국경에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잡초 목록에서 삭제도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판단기준은 국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미 농경지에 만연되어 있는 잡초종이 해당될 수 있다.

Acknowledge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joint research project from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PJ 0134762022).

Authors Information

In-Yong Lee, https://orcid.org/0000-0001-7151-7048

Seung-Hwan Kim,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Yong-Ho Le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Sun-Hee Hong, https://orcid.org/0000-0001-7581-060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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